신고 대상
구분 |
신고대상 |
비고 |
출장지원 |
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 방문 및 출장지 동행, 업무 출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 |
단, 상대방 회사차량 혹은 회사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와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및 숙식은 예외 |
휴가지원 |
개인적 휴가 시, 교통 및 숙식 등의 편의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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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보장 |
고용, 취업알선,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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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/부동산의 차용 |
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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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절차
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교통/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, 해당 직원은 “금품 향응/접대 수수 신고서”를 작성하여 담당팀장에게 보고하고, 제공자 및 소속회사에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다.